참고 : 2013년자료
단순경비율 계산방법
소득 금액 = 수입금액 – (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
기준경비율 계산방법
소득 금액 = 수입금액 – 주요경비 – (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)
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주요경비이며,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
예)
- 인건비: 원천징수 영수증
- 매입비용, 임차료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주의: 매입시 국세청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정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)가 없는 거래인 경우 ‘매입비용’ 항목으로 넣을 수 없다. 예를들어 사업상 필요에의해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다면 이는 매입비용으로 들어갈 수 없다. 추계신고시에는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 경우 해당 내역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간편장부를 토대로 필요경비를 신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(계약서 및 송금영수증을 보관은 필수).